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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하늘에서 아들 만나도 조금 떳떳"

입력 2016-09-13 16:11

항소심 재판부도 패터슨 '진범' 인정…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 고스란히 살아…뉘우침 없어"
패터슨 측 "즉시 상고"…피해자 어머니 "아들 억울함 밝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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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패터슨 '진범' 인정…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 고스란히 살아…뉘우침 없어"
패터슨 측 "즉시 상고"…피해자 어머니 "아들 억울함 밝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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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하늘에서 아들 만나도 조금 떳떳"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패터슨과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가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진범은 패터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발생한 이 사건으로 당시 22세의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됐다"며 "피해자의 시간은 1997년 4월3일 22시05분에 영원히 멈췄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흉기로 양쪽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해자가 이같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피해자가 그들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터슨과 피해자는 범행 직전 우연히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을 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는 보복 당할만한 원한은커녕 어떠한 잘못도 패터슨에게 저지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유족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리가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기화로 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패터슨은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패터슨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리의 부추김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특정강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패터슨은 이날 재판에서 통역인과 재판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선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자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패터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오늘 즉시 상고해서 올바른 사법정의가 규명되고, 진실로 살인범을 밝혀내 억울한 사람이 대신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범을 대신해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실형을 살게 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조모(당시 22)씨의 어머니는 "진범이 밝혀졌으니 마음 놓고 아들에게 할 말도 있다. 내가 19년간 애써서 패터슨을 미국에서 소환해 재판받게 했다"라며 "하늘에서 아들을 만나도 억울함을 밝혀줬기에 조금은 떳떳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은 1심 선고 뒤 7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살인범을 가려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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