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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폭탄' 철강업계, WTO 제소 등 대책 부심

입력 2016-09-13 15:59

포스코 "WTO제소 등 법적조치 강구"
현대제철 "통상대응 조직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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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WTO제소 등 법적조치 강구"
현대제철 "통상대응 조직 확대개편"

미국발 '관세폭탄' 철강업계, WTO 제소 등 대책 부심


미국발 대형 관세폭탄을 맞은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대 6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며 사실상 제품 판매가 불가능 해진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법적조치와 함께 수출물량 전환, 통상대응 조직 확대개편 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브라질, 호주, 일본, 네덜란드, 영국산 열연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열연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데 국내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를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의 대미 열연 수출 규모는 연간 약 5억~7억달러(5500억원~7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60%의 관세가 매겨지며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크게 잃게 됐다.

이에 포스코 측은 "최종판결 관련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WTO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미국향 수출량에 대해서는 타국 전환판매 등을 통해 열연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기존 2개 팀 단위로 운영하던 통상대응 조직을 3개 팀으로 구성된 통상전략실로 확대 개편했다. 보다 효과적으로 무역마찰에 대응하고자 조직을 세분화한 움직임이다.

USITC는 지난 5일에도 한국산 냉연 제품에 반덤핑,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지난 7월의 경우는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서 튀어나온 관세 유탄을 잇달아 얻어맞으며 수출 전선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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