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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대법 전합 회부

입력 2016-09-13 15:30 수정 2016-09-13 15:31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씨 '180억 상당' 구원장학재단 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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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씨 '180억 상당' 구원장학재단 기부 사건

장학재단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폭탄'…대법 전합 회부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13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10월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69)씨로부터 2465만원을 비롯해 수원교차로로부터 1억7535만원을 받는 등 총 3억1000만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3년 2월 황필상씨로부터 180억원에 달하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받아 공익법인등기부에 같은 해 4월 자산총액을 3억원에서 주식가액을 반영한 180억3144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법률에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은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구원장학재단은 주주 황씨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것으로 공익법인, 비영입법인"이라며 "이는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증여세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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