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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패터슨 '진범' 인정…징역 20년

입력 2016-09-13 15:24

패터슨 결심 공판서 "내가 희생양"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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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 결심 공판서 "내가 희생양" 최후 진술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패터슨 '진범' 인정…징역 20년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항소심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은 1심 선고 뒤 7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살인범을 가려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고 반박했다.

패터슨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누가 유·무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 사건 희생양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며 "그 희생양이 내가 됐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1999년 8월의 일이다.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당국은 패터슨을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던 점을 감안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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