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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기업임원·대학의사,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6-09-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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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의 기업 임원과 대학병원 의사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임모(3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샤워하고 있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의 노트북에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30여개가 저장돼 있었다. 임씨는 서울대 출신으로 소규모 기업의 마케팅 이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지난 4월부터 한달간 방배동 대학건물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 이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정 학과 옷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만 골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스마트 폰에는 여성 40여명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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