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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3500% 대출 후 가족에게 협박전화…불법추심 주의해야

입력 2016-09-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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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3500% 대출 후 가족에게 협박전화…불법추심 주의해야


#1. A씨(여)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3476%의 금리로 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약속했던 기간인 7일 내에 돈을 갚지 못했다.

결국 사채업자는 남편의 남동생인 김 모씨(46)에게 전화해 하루 이자만 5만원씩 모두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했다.

이들은 A씨의 시부모님에게도 전화해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에 연락해 "협박전화를 녹취해 경찰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듣고 대처했다.

#2. 박 모씨(46·여)의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며느리가 돈을 빌려 아버님 용돈을 드리고 본인 생활비로 썼다"며 빚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다.

사채업자들은 시어머니 외에도 박씨의 시동생에게 전화해 "형수가 돈을 빌려갔으니 갚아라"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보내주지 않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도 협박전화하며 박씨 가족을 괴롭혔다. 결국 박씨는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감권은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38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 외에 대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업체의 경우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및 친지들의 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등록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 확산으로 사전에 확보된 가족 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추세다.

때문에 대출시 채무자가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또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증거와 함께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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