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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 '엉망'…밀입국 파악조차 어려워

입력 2016-09-12 16:19

감사원,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홯나너' 이름 적어도 신분 확인 없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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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점검 결과
'홯나너' 이름 적어도 신분 확인 없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인천공항 보안 '엉망'…밀입국 파악조차 어려워


올해 초 테러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밀입국 보안사고가 잇따른 것은 엉망에 가까운 보안 체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국자명단 확인을 대충 처리하는가 하면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내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공항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3~5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항보고서 마감'을 통해 입국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입국 기록과 대조하는 절차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를 처리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은 환승객이 있다는 항공사의 통보에만 의존했다.

'입항보고서 마감'이란 항공기 탑승객 명단과 입국심사 기록 등을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입항보고서를 전산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밀입국 시도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해 심사 인력이 부족하고, 환승이 많은 '허브공항'이라는 특성상 환승객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 입항 승객명부에는 있지만 입국심사 기록이 없는 여행객은 26만612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밀입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8명이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입국불허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하루 평균 107명의 입국불허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이 공항시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밀입국 시도를 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국불허자를 일반인과 분리시켜 송환대기실 등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입국불허자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9명의 입국불허자가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밀입국에 성공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공항 보호구역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방문자의 신분증 확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보호구역에 드나들기 위해 필요한 방문자 출입증 심사 및 교부권한을 용역업체에 넘겨 놓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15년 11월 한 달간 발급된 4만7460건의 보호구역 출입증 자료를 점검한 결과 '홯나너'와 같은 황당한 이름을 적어내도 신분증 발급이 이뤄졌다.

'매장방문시찰'은 거부하고 '매장오픈시찰'은 승인하는 등 발급 기준에 일관성도 없었다. 출입증 지연 반납이나 미반납에 대한 제재 역시 없었다.

제주공항의 경우 여권자동판독기 갖춰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공항은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내륙으로 밀입국하기 위한 중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 시도 중 검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제주공항은 여권자동판독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외국인 심사대도 증설하지 않은 채 공항 혼잡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육안으로만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과 함께 국가의 주요 관문인 항만 보안에서도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부산항 등 16개 항만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법인 소속으로 발급된 상시 개인출입증(9만8818장)과 차량출입증(7만4648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반납받지 않은 개인 및 차량 출입증이 3만1208장에 달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기존에 반납하지 않은 출입증을 계속 이용한 홧수도 약 14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수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상시출입증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항만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법무부가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 등에 대한 '바이오정보'를 활용해 위조여권 의심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입국심사관 재량으로 바이오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정보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천공항의 입항보고서 마감업무를 철저히 하고, 입국불허자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수부 장관에게는 항만시설의 상시출입증 발급과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감사원 요구에 따라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여권자동판독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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