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8년간 부당수령액 1.3조 육박…환수 고작 7.7%

입력 2016-09-12 16:25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 "부당 취득한 국고 빠른 시일내 환수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 "부당 취득한 국고 빠른 시일내 환수해야"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건보공단에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이 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병원의 문을 열고,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반면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분의 1조차 되질 않는 실정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 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1조2909억원(10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6억원(6건) ▲2010년 88억원(46건) ▲2011년 594억원(161건) ▲2012년 709억원(189건) ▲2013년 1353억원(187건) ▲2014년 3154억원(226건) ▲2015년 4070억원(213건) ▲올해 상반기 2935억원(180건) 등이다.

하지만 환수결정 이후 도로 거두어들인 금액은 988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은 7.7%에 그쳤다.

환수율은 지난 2012년(14.4%) 이후▲2013년 9.4% ▲2014년 7.5% ▲2015년 5.6% ▲2016년 상반기 4.2% 등 4년째 10%를 밑돌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이라며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징수율 평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국고를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의료기관 26곳 적발 보건당국, 추석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위생·감염병예방 수칙 준수" 두피-탈모 관리 전문?…알고보니 무면허·무신고 운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