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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정리하다' 물놀이객 숨지게한 안전요원들 집유

입력 2016-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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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정리하다' 물놀이객 숨지게한 안전요원들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2일 구명조끼를 정리하다가 수영금지구역에서 놀던 10대 소녀를 보지 못해 물에 빠져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모(34)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이들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전북 무주군의 한 하천 수영금지구역에서 놀던 A(12)양을 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정시퇴근을 위해 근무장소에서 45m 떨어진 보관창고에서 구명조끼를 정리하다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서 머리를 누르는 등의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김씨 등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해 피해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근무장소를 아예 이탈했다거나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의 과실과 하천이 갖고 있는 원래의 위험성 등이 경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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