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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6-09-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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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은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산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15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전국에서 불법 산행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 산행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야간산행, 텐트없이 야외서 숙박하는 비박 행위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 불법 산행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산림관련법은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인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단속과 함께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활동인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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