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회 예정처 "발언 위원 포함 '금통위 의사록'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16-09-12 11:17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투명성 제고 위해 5~10년 후에라도 공개해야"

"요약 의사록 공개 시기도 현재보다 더 앞당겨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투명성 제고 위해 5~10년 후에라도 공개해야"

"요약 의사록 공개 시기도 현재보다 더 앞당겨야"

국회 예정처 "발언 위원 포함 '금통위 의사록' 공개 확대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12일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재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한 뒤 의사록 형태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단 발언 위원 등을 표시한 구체적인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의사록 전문 공개시 일장일단이 있다.

의사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금통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통화당국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사록에는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내역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도 포함 돼 있어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의사록 제출을 의식해 금통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모든 사안을 고려했을 때 의사록 공개 범위가 확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정처는 "현행 법령에는 기명 처리된 의사록 전문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이 부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회의 종료 후 5~10년 후 의사록을 공개한다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으로 처리된 현행 요약 의사록은 금통위운영규정에 따라 회의 종료 6주 후에 공개되고 있다"며 "영국(2주), 미국(3주) 등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요약 의사록 공개 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3분기째 '0%대' 성장·국민소득 감소…하반기도 '암울' 저유가에 전기료 인하까지…'물가관리' 비상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