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투명성 제고 위해 5~10년 후에라도 공개해야"
"요약 의사록 공개 시기도 현재보다 더 앞당겨야"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12일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재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한 뒤 의사록 형태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단 발언 위원 등을 표시한 구체적인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의사록 전문 공개시 일장일단이 있다.
의사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금통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통화당국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의사록에는 한은의 외화자산 운용내역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도 포함 돼 있어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의사록 제출을 의식해 금통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모든 사안을 고려했을 때 의사록 공개 범위가 확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정처는 "현행 법령에는 기명 처리된 의사록 전문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이 부분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회의 종료 후 5~10년 후 의사록을 공개한다면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으로 처리된 현행 요약 의사록은 금통위운영규정에 따라 회의 종료 6주 후에 공개되고 있다"며 "영국(2주), 미국(3주) 등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요약 의사록 공개 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