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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1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6-09-12 11:15 수정 2016-09-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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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1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사과나 배 등 추석선물세트 낱개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띠지를 두르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과대포장이지만 인터넷쇼핑몰 등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알맹이보다 빈 공간이 더 많이 차지하는 포장 박스에 담긴 선물세트도 예전보다 줄긴했지만 여전히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못 미치고 있거나, '솜방망이' 수준의 과태료에 일부 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은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으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포장방법·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품 포장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킨다.

하지만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억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설 명절에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59개 제품에 대해 5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평균을 내면 건당 100만원에도 못미쳤다. 업체 입장에선 명절 대목 특수를 생각하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포장박스 윗부분을 두텁게 해 빈공간 비율을 줄이는 등 규정을 교묘히 피한 '꼼수 포장' 때문에 적발이 애매한 경우도 많았다. 사실상 과대 포장이 만연했던 지난 추석에도 전국 지자체가 2만429개 의심제품을 점검했으나 위반 건수는 243건으로 위반율이 1.2%에 불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형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는 명절 선물문화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제조업체가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단속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처럼 컴팩트하고 단촐한 포장이 되레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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