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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캘리포니아서 하역 작업 재개…물류대란은 답보상태

입력 2016-09-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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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캘리포니아서 하역 작업 재개…물류대란은 답보상태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은 1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1일 새벽2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한진 몬테비데오호가 짐을 내리고 출항한 이래 열흘 만에 하역이 재개된 것이다.

앞서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9일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했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선적한 물건의 압류를 금지하는 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 승인이 난지 하루만에 한진해운은 하역비 150만 달러(16억5900만 원)를 롱비치 항만 터미널에 내고 배를 댔다. 한진 보스턴호와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선박 4척의 하역비 용도로 미국 은행 계좌에 1000만달러(110억6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20척이며, 부산과 광양에 36척, 싱가포르 21척, 미국 롱비치 5척 등 77척이 국내외 항만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약 15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진해운이 열흘만에 하역을 재개했지만 물류대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철도, 트럭회사들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접한 뒤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물량을 내륙으로 수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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