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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남대문시장…점포 vs 노점 '영업 시간 갈등'

입력 2016-09-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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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부터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는 노점 실명제라는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점 주인이 실명을 등록한 뒤에 도로 점용료라는걸 내면 노점 영업을 허가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운영 시간을 놓고 일반 점포상인과 노점상인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발 디딜틈 없이 물건으로 꽉 찬 도로.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거리에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천원, 만원. 긴 거는 만원.]

오전부터 장사를 하고 밤에는 매대를 방치하는 노점 상인들에게 항의하기 위한 겁니다.

남대문 시장내 노점상들은 그동안 오후 5시에 장사를 시작해 왔습니다.

2009년 서울시와 점포상인, 노점상인이 협의를 통해 정한 암묵적 규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이 실명제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영업시작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노점상인 : 5시부터 일해서 뭔 돈을 벌고 뭘 얼마나 먹고 살아요.]

[점포상인 :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상인들은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침 댓바람부터 쫙 깔아놓고 말이야.]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190명의 노점상중 110여명이 실명제를 거부한 채 오전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점포상인들은 거리에 물건을 내놓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구청은 시간은 양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노점상인들이 실명제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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