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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표지갈이' 교수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

입력 2016-09-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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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갈이' 교수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

다른 저자의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의정부 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달리던 트럭서 맥주병 2만여개 '우르르'

오늘(10일) 아침 7시쯤, 울산시 두왕사거리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맥주병 2만여 개가 도로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좌회전할 때 맥주가 쏠리며 적재함이 열린 것으로 보고,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3. 미-러, 시리아 내전 임시 휴전 합의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지난 5년 간 최대 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시리아 내전이 오는 12일 밤부터 1주일 간 중단됩니다. 각각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을 지원해온 두 나라는 휴전 상태가 1주일 간 지속되면 그 이후엔 공동 군사작전을 통해 IS 등 극단주의 세력 격퇴에 나설 예정입니다.

4. 방글라데시 공장 폭발…최소 15명 숨져

공장 안이 화염으로 가득 찼고, 까맣게 탄 건물은 한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4층짜리 의류 공장에서 보일러 폭발로 불이 나 최소 15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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