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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 교수 항소심서 저작권법 유죄…벌금 1500만원

입력 2016-09-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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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자 책의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을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7곳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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