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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계좌·통신 압수 영장 발부 부장검사 '계좌추적'

입력 2016-09-09 18:37

지인 박모 변호사, 김 부장검사 요청으로 김씨에게 2000만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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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박모 변호사, 김 부장검사 요청으로 김씨에게 2000만원 송금

검찰이 스폰서 의혹 등을 받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 및 통신 압수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 부장검사에 대한 특별감찰은 사실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9일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 및 통신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감찰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 영장을 발부 받아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금전 거래가 이뤄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그의 명의로 된 계좌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체 파악을 위해선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적절한 금전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은 김 부장검사가 받고 있지만, 그의 계좌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김 부장검사가 타인의 계좌를 일종의 자금 흐름 '통로'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금전 거래 흐름을 쫓아가다보면 금전의 출처와 돈이 흘러간 목적지, 그리고 사용처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500만원은 김씨에게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로, 1000만원은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건네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해 빌려준 1000만원을 빌리면서 다음 날 갚겠다고 해서 아내 명의의 계좌를 알려줬고, 이에 다른 사람인 김씨가 보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변호사 해명에 따르면 1000만원을 아내 계좌로 받기 전에 이미 김 부장검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뉴시스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지난 2일 김씨에게 김 부장검사 명의로 2000만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김씨는 김 부장검사와 대화내용 녹음이나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등을 언론에 일부 전달했고 나머지도 모두 전달해 보도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본인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만원을 김 부장검사 대신 송금한 경위에 대해 "김 부장검사가 '자신이 죽는게 맞겠다'는 등 패닉상태가 돼 본인에게 송금을 부탁하며 월요일에 꼭 갚겠다고 해서 대신 송금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김 부장검사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행 처리시간이 늦어 대신 부탁했고 당시 언론보도와 검찰수사가 분명한 시점이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인 계좌에서 김 부장검사 명의로)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송금한 20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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