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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준 출국금지…계좌·통신내역 수사 본격화

입력 2016-09-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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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9일) 김형준 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이 오늘부터는 감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김 부장검사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고교 동창 김모씨와 얼마나 돈거래를 했는지, 수시로 향응·접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친하다는 박모 변호사와는 돈거래를 왜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주요 등장인물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김 부장검사와 돈거래를 한 박모 변호사죠. 박 변호사와 관련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 부장검사는 이번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 직면하자, 김씨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중 2000만원을 박모 변호사에게 빌린 건데요.

취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와 관련한 돈 문제 여자 문제 등이 언론보도가 될 것 같다, 죽고싶다, 살려달라면서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박 변호사는 거절할 수 없어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박 변호사도 검찰 수사대상이어서 현직 검사로서는 부적절한 돈거래였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조사 대상이 되겠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인 검사가 모두 10명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서울 서부지검 아닙니까. 김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과연 대검찰청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후에 검사들이 조사대상자인 김 부장검사와 밥을 먹었을까 여전히 의문인데요.

[기자]

검찰은 서울 서부지검이 5월 18일에 대검에 보고를 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총장 보고를 거쳐서 서부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검 수사팀과 간부들이 철저한 진상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김부장검사와 식사 자리를 했고, 그 식사 비용은 김 부장검사가 낸 데 대해서, 대검찰청이 처음부터 그만큼 확실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서부지검 검사들이 안이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번 감찰 조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 대검찰청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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