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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입력 2016-09-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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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1일 영양성분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g으로 신설됐다.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해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또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성분 중 비타민 D는 기존 5㎍에서 10㎍,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기준치가 조정됐다.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해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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