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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경찰 '1계급 강등'

입력 2016-09-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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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개월 간 보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 A(34)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1계급 강등해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전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월부터 6월까지 "죽고 싶다"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돼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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