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결과 "비기질성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유족 재판 마치고 나가는 김학봉에게 달려 들기도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자백과 자수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에게 비기질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다만 범행 당시에는 해당 병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었다.
김씨 측 피고인은 "수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았으며 경기도 안산의 병원에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감정 결과도 이를 지지하며 이에 따른 환청과 망상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범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다른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퇴장하려는 순간 재판에 참석한 유족 가운데 한명이 김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이 유족은 김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오열하는 목소리로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분개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7일로 예고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A씨를 해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묻지마 살인'에 무게를 두고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