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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고인 김학봉 '사형' 구형

입력 2016-09-09 15:29

정신감정 결과 "비기질성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유족 재판 마치고 나가는 김학봉에게 달려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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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비기질성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유족 재판 마치고 나가는 김학봉에게 달려 들기도

검찰, 수락산 등산객 살인 피고인 김학봉 '사형' 구형


검찰이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고인 김학봉(6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자백과 자수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면식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에게 비기질성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다만 범행 당시에는 해당 병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었다.

김씨 측 피고인은 "수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 심신 미약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았으며 경기도 안산의 병원에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며 "감정 결과도 이를 지지하며 이에 따른 환청과 망상증세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범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다른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퇴장하려는 순간 재판에 참석한 유족 가운데 한명이 김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이 유족은 김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오열하는 목소리로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분개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7일로 예고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씨를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5월29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처음 만난 A(6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주머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강도살인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지자 누구라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금품을 노리고 A씨를 해쳤다고 봤지만, 검찰은 '묻지마 살인'에 무게를 두고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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