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8일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상 기관과 기업들은 청탁방지담당관이라고 불리는 '김영란법 담당관'을 둬야만 합니다. 오늘(8일) 세종시에서는 전국 300여 개 기관에서 지명한 이 김영란법 담당관들을 모아놓고 국민권익위가 강연회를 열었는데, 자신이 법을 잘 몰라 소속기관이 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가 될까 걱정해온 담당관들은 그야말로 '열공 모드'였다고 합니다.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대강당 500석이 가득 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강당 복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청탁금지법 강연회에 참석한 김영란법 담당관들입니다.
권익위는 담당관들에게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곽형석 부패방지국장/국민권익위원회 : 국민들 입장에서 30초만 생각해보면 돼요. 선물을 왜 갑자기 주는지, 왜 비싼 곳에서 밥을 먹자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각 기관에서 김영란법 교육과 신고접수, 조사까지 맡아야 하는 담당관들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받아적습니다.
[김경조/사회보장정보원 : (김영란법) 시행이 20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일단 제가 먼저 숙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강의 자체가 3시간이나 진행됐는데, 강의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직원이 현지에서 대한민국 국적 국민에게서 만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중에는 허를 찌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 계산을) 그 당일의 환율로 할지….]
[해외에서 (금품) 수수시점이 (환율 기준이) 되겠죠.]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준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