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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샘플 화장품도 사용기한 기재해야

입력 2016-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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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에서 이공계열 전공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제조판매관리자 변경시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사용 시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된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제조(판매)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 현장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제조판매관리자나 품질관리 업무 종사 직원이 대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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