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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모독한다"…포켓몬고, 인도서 이용금지 소송 당해

입력 2016-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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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교 모독한다"…포켓몬고, 인도서 이용금지 소송 당해


인도의 한 변호사가 법원에 일본 닌텐도의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Pokemon Go)' 이용금지 소송을 냈다.

8일(현지시간) 인도 힌두스탄 타임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변호사 겸 힌두교도 알레이 아닐 데이브는 "포켓몬을 잡을 때 사용하는 몬스터볼이 마치 달걀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는 힌두교와 자인교 입장에서 보면 불경스러운 행동으로, 철저하게 채식을 추구하는 힌두교와 자인교 교리도 위협하는 행위다"며 이날 구자라트 고등법원에 포켓몬고 금지 소송을 냈다.

이어 "구글지도 데이터와 GPS(위치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게임인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정식 출시를 금지하고, 게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켓몬고는 아직 인도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 인도인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게임을 즐기고 있다.

포켓몬고는 현재 53개국에서 출시됐으며,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지난달 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에 포켓몬고를 추가로 출시했다. 이에 따라 포켓몬고를 할 수 있게된 신규지역은 태국,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15개국이다.

구자라트 고등법원은 소 제기 사실을 정부와 나이앤틱에 통보하고 오는 30일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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