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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 되레 고소하기도

입력 2016-09-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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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 피해자를 되려 고소했다가 뒤늦게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투자자 A(46)씨를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투자 자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자신의 집에도 허락없이 침입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씨가 추천한 장외주식 8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씨의 말과 달리 투자 회사들의 상장이 미뤄졌고 상장된 후에도 주가가 투자액의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께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이씨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5~10월 사이 3~4차례 사업 논의차 이씨 집에 간 적이 있을 뿐"이라면서 "허위 정보로 돈을 날리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해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올해 2월2일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인가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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