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직기간이 16년8개월?'…청년수당 미취업기간 논란

입력 2016-09-08 15:52 수정 2016-09-08 16: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구직기간이 16년8개월?'…청년수당 미취업기간 논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18명은 미취업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가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이숙자 의원(서초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에 사는 A(28)씨의 미취업기간은 16년8개월(200개월)에 달한다. A씨는 사진 관련 기술을 배워 취·창업을 준비하겠다는 활동목표를 세워 제출했다.

노원구 B(24)씨는 12년(144개월)간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 지급기간인 6개월간 적성을 찾아 취업하겠다는 게 목표다.

A씨와 B씨의 미취업기간은 초등학생 때부터 계산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해 청년수당 대상자 중 미취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 청년은 총 18명이다. 100개월(8년4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청년은 71명에 달한다.

시는 미취업기간을 ▲고용보험을 내다 중단된 기간이나 ▲보험납부 이력이 없으면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A씨 등은 초등학생 때 고용보험을 냈거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인 셈이어서 선발과정이 부정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같은 미취업기간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미취업기간이 27.9개월이라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시가 미취업기간이 길면 가구소득이 높은 청년도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일부 고소득 가정 출신이 수당을 받았다는 점이다.

동작구 C씨(27)의 1~6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53만9160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C씨 부양자의 연봉은 2억원이 넘는다.

시는 미취업기간(50%)과 가구소득(50%), 부양가족(12%·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청년수당 대상자 2831명을 선정했다.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 가정 청년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미취업기간이 부정확한데다 저소득 가정 우선 선발이라는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숙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의 협조 없이 청년수당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오랜 기간 미취업인 청년이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팩트체크] 대결 '취업수당' vs '청년수당', 따져보니… 청년수당 갈등…서울시 '대법원 제소' vs 복지부 '엄정 대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