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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코앞인데…경기도 '스폰서 공무원' 감찰 착수

입력 2016-09-08 15:48 수정 2016-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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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업무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경기도가 감찰에 나섰다.

8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용인시청으로 조사관을 보내 A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를 벌였다. 이는 이달 초 도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제보는 "A부서 담당 과장인 B씨가 2달여 동안 8차례 부서 회식을 하며, 동석한 업무 관련 업자에게 회식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과장을 포함해 일부 직원들은 업무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와 향응까지 제공 받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대상에 포함된 B과장 등 일부 직원은 지난달 대규모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도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강화', 220개에 달하는 부정청탁 유형 책자 배포' 등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가운데 이같은 비위행위 의혹이 붉거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기여서 조사 결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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