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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에 과대표도 있어"

입력 2016-09-08 15:45

지난 1일 중앙도서관 기둥에 고발 대자보 붙여

"대표자 포함돼 있어 학과 내 공론화 어려웠다"

"학생 회칙 등에 성폭력 조항 신설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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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앙도서관 기둥에 고발 대자보 붙여

"대표자 포함돼 있어 학과 내 공론화 어려웠다"

"학생 회칙 등에 성폭력 조항 신설 요구할 것"

"연세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에 과대표도 있어"


연세대 남학생들의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 대화 참여자 중에는 해당 학과의 학생대표도 있었다고 연대 총여학생회가 밝혔다.<▲뉴시스 9월 1일자 '"여자 배달 좀"..연세대 남학생들도 단톡방 성희롱' 기사 참조>

연대 제27대 총여학생회 '잇다'는 8일 오후 공개한 공식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모 학과의 특정 학번 남톡방(남자카톡방)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며 "해당 카톡방에 있던 남학우 중 10여 명 이상이 가해와 동조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여학생회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학과의 대표자도 포함돼 있어 학과 내에서 공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자보 형식으로 처음 알리게 된 이유를 전했다.

총여학생회는 "사건의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혹은 사건의 가해자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총여학생회는 학생 회칙과 선거 시행 세칙에 성폭력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 총학생회칙과 대표자를 뽑는 선거 시행 세칙에는 학생 대표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징계 조치, 혹은 성폭력 가해자가 대표자 선거에 나오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게 총여학생회의 설명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내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지만 학생 자치 기구 내에서의 처벌 조항도 없다.

총여학생회는 "해당 학과가 속한 단과대의 회장단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상태"라며 "긴밀하게 협력해 가해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1일 학교 중앙도서관 입구 기둥에 "모 학과의 실제 대화를 각색 없이 발췌한 것"이라며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담긴 대자보를 붙였다.

3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는 이 단톡방에서는 "여자 주문할게 배달 좀" "여자 좋네 누구 배달 안 되나" "맞선 여자 첫 만남에 XX해버려" 등 성희롱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학생들의 대화 속에는 대화방의 목적 자체가 음담패설이거나 장기간 이런 종류의 대화가 이뤄져 왔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도 발견됐다.

단톡방 성희롱 문제는 서울 주요 대학가의 고질적 병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고려대에서는 남학생 8명이 단톡방에서 1년 동안 여성을 상대로 음담패설 등을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고대 총학생회는 1일에 이 학생들의 신상을 안암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에서도 지난 7월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성희롱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서강대 공학부학생회는 지난 26일 SNS 계정을 통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조치 상황을 공개했다.

공학부학생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공학과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성희롱 성격의 발언이 오고 갔으며, 문제의 학생 중 한 명은 학생회 임원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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