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등을 고려해서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검찰과의 면담에서 신 총괄회장은 탈세 혐의 질문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것 아니지 않나"며 "난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다. 탈세를 지시한 적은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신 총괄회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탈세 및 78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6.2% 지분을 증여 받은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 조사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으로 응답한 점, 신 총괄회장이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했던 점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를 결정했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