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폰서 검사,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검찰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수사를 개시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가 46명인데 해임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지난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발의한 지 한 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다루는 자리였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 문제 논의로 불이 붙었습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 10년에 한 번 터질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수처 법안이) 조속히 심의가 돼서 우리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새누리당 : 국회법에 따르면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이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숙려 기간은 법안 발의 후 45일로 이번 달에 끝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부터 공수처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에선 반대가 우세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찬성 입장인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변수입니다.
특히 여론의 압박이 어느때보다 거세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논의 단계에서 좌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