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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승인…자금조달 계획 요구

입력 2016-09-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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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소송전이 시작됐다는 점도 위기였죠. 다행히 일본 법원에 이어서 미국 법원도 한진해운 배를 압류하지 말라,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화물은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을 내라는 조건이 붙었고, 우리 법원이 정부와 채권단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채권자들은 당분간 미국 내에 있는 한진해운 자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한진해운 선박들도 미국 내 항만을 이용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를 맡은 우리나라 법원은 정부와 채권단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 DIP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한진그룹이 내기로 한 1000억원 만으로는 물류대란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대로 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자금지원은 할 수 없고 대주주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일(9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

법원과 채권단, 회사 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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