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앞두고 선물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선물 상자에서 빈 공간이 너무 큰 과대포장, 여전히 많습니다. 매장에서는 단속이 이뤄진다지만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이를 따지는 기준도 없다고 하는데요.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유명 백화점 추석 선물코너입니다.
제품 하나를 골라낸 단속반이 포장을 벗기고 측정기를 꺼냅니다.
상자 내부 전체 부피에서 내용물 부피를 뺀 공간을 계산해봤더니 전체의 35.8%가 나왔습니다.
법적 허용치는 25%까지로 규정돼 있지만 1/3 넘는 공간이 비어있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는 제품 하나를 흔들어봅니다. 뚜껑을 열어보더니 단속반도 놀랩니다.
[권영만 연구원/한국환경공단 품질검사팀 : (내용물이) 너무 없다. 너무… 전체 공간에 제품이 85%는 들어있어야 하는데 반밖에 안 들었네요.]
이렇게 과대 포장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242건으로 전체 점검 수의 1.2%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오프라인 매장만 따진 수치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온라인(쇼핑)에 대해서는 따로 측정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고집하고 있는 만큼 내용물의 구성 부피만 규제하는 현행 단속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