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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국정감사 증인'으로…출석 미지수

입력 2016-09-07 20:44 수정 2016-09-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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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여야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장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부르기는 부를 텐데 그러면 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이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종 기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차례였죠. 오늘 연설에서 제시한 검찰 개혁 방안은 간단하게 뭡니까?

[기자]

네, 박지원 위원장은 정치권에 7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포함해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근절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여야 모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놓고 경쟁하자고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검찰 라인을 총괄하면서 본인 스스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번 국정감사에, 글쎄요, 나올까요?

[기자]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이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사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동안 불출석한 사례도 굉장히 많고.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행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물론 과거에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할까요?

[기자]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가 중요한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부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과 절차를 거론했기 때문에 출석에 무게를 뒀다, 이런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가본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출석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김 전 수석은 사표를 던지며 출석을 거부한 적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꾸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 정치적 파장이 꽤 클 수도 있고.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 심의라던가 국정감사가 모두 요동칠 우려가 제기됩니다.

[앵커]

이화종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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