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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입력 2016-09-07 16:32

지난 5월 소송 제기…넉달만에 돌연 취하
최태민 목사의 딸과 결혼해 2014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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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소송 제기…넉달만에 돌연 취하
최태민 목사의 딸과 결혼해 2014년 이혼

정윤회, 전 부인 상대 재산분할 소송 취하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61)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전 부인 최모씨와의 재산분할 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법원에 취하서를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측은 지난 7월25일 재판부에 최씨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달라는 재산명시신청서를 냈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6일 돌연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청구금액에 따라 다시 합의부에 배당됐다.

정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씨와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이혼 당시 정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년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이혼을 하면서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등 최소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 목사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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