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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사태' 정부·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입력 2016-09-07 16:12

기재부·금융위·해수부에 협조 요청
산은에는 신규자금 신속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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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해수부에 협조 요청
산은에는 신규자금 신속 지원 요청

법원, '한진해운 사태' 정부·채권단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촉발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정부와 주채권기관에게 신규자금 지원(DIP파이낸싱·회생절차 개시 후 대출)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다.

법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국내외 물류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와 채권단에게 신규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의 방침을 세운 바 있다.(뉴시스 9월5일자 '법원,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결 위해 정부와 협의 방침' 보도 참조)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7일 한진해운의 관계관청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게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주채권기간인 산업은행에 신규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6일에는 상세한 검토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운항이 비정상 상태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다.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한진그룹은 물류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한 총 1000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진그룹의 지원자금 1000억원은 한진해운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지원 실행 시기 또한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은 오는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신속한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면 오는 9일까지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물류대란 해결이 요원해져 피해가 극심해질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게 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경제와 채권자, 화주(貨主)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 정부 관계 부처와 채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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