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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유통금지' 기름치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 20명 검거

입력 2016-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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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유통금지' 기름치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 20명 검거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용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폐기하지 않고 구이용 메로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생선구이 메뉴의 메로구이로 둔갑해 손님 식탁에 올려졌고, 이들 식당은 메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 싸다는 이유로 기름치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6월 1일부터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왔고, 판매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기름치의 유통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잠복과 미행 등을 통해 불법 납품 현장을 확인하고, 기름치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염기서열 분석을 거쳐 A씨가 판매한 수산물이 메로가 아닌 기름치인 것을 확인했다.

기름치의 20%를 차지하는 지방은 세제, 왁스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왁스 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어 섭취시 설사, 탈진, 복통,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중에서 메로구이나 백마구로 등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을 금지시킨 품목이다.

기름치의 왁스 에스테르 성분은 열을 가해도 독소 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에서 36시간 사이에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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