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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오는 23일 총파업… 향후 2차·3차 총파업도 의결"

입력 2016-09-07 14:04

23일 하루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정상 업무 불가

"성과연봉제 도입한 금융공기업 대상 가처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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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하루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정상 업무 불가

"성과연봉제 도입한 금융공기업 대상 가처분소송"

금융노조 "오는 23일 총파업… 향후 2차·3차 총파업도 의결"


금융권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이어질 경우 향후 2차 총파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 현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2차·3차 파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 ▲관치금융 철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총파업 목표로 내걸고 23일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금융 노동자 약 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 은행 등을 포함한 34개 금융노조 지부는 23일 하루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대고객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상대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5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회원사 27곳의 탈퇴를 결정했다.

탈퇴한 회원사에는 신한·우리·SC제일·KEB하나·KB국민·한국씨티·NH농협 은행 등 사실상 시중은행 전부가 포함됐다.

사측은 단위노조와의 개별협상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금융노조는 사측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와 무관하게 법적 교섭 권한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이후 금융노조의 각 지부 대표자들은 사측과의 개별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금융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10월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이 금융공기업 같은 방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추진한다면 민간 금융기관에도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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