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내부 감찰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감찰본부는 7일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 비위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감찰본부와 일선 파견검사 4명, 수사관 10명으로 꾸려졌다.
특별감찰팀의 구성은 그동안 김 부장검사 비위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단순 감찰 수준을 벗어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감찰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엔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스폰서 의혹 등이 제기된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즉각 수용해 2개월간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6일자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