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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 잠정 승인

입력 2016-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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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 잠정 승인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물류 대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 승인했다.

한진 측의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전날 1억 달러(약 1105억원)를 내놓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셔우드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한진측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수용한 배경으로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는 회사 측 변호사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파산보호신청 수용이 잠정적인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진해운측과 미국 항구, 터미널 운영자, 소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는 9일 심리에서 그 결과를 파악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세계 7위의 해운회사인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미국 법원에 '챕터 15'로 알려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다. 법원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제기한 이 신청을 수용하면 해당 기업은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채무 또한 동결된다.

미국 법원이 지난달 31일 이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 이나 물품 등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한진그룹이 앞서 전날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이 자금에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 등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600억원을 대출받는 한편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이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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