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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10:55

검찰 "최소 2000억 부당 이득 챙겨"

이씨, 무인가 투자 매매업 혐의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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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소 2000억 부당 이득 챙겨"

이씨, 무인가 투자 매매업 혐의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영장 청구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금감원에 고소·고발한 사람은 40여 명이다.

하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 투자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라 소개하고,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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