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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개월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6-09-07 10:35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 요구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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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 요구 즉각 수용

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개월 직무집행정지


법무부는 7일 스폰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2개월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대검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동안 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스폰서 의혹 등이 제기된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동창 김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엔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이르면 이날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김씨를 이르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6일자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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