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금감원 "은행권, 자금난 한진해운 협력업체 돈 줄 죄지 말아야"

입력 2016-09-07 10:21

금융당국, 은행권에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요청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금융당국, 은행권에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 요청

금감원 "은행권, 자금난 한진해운 협력업체 돈 줄 죄지 말아야"


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지원 방안을 공유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협력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당국은 지난 5일 열린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논의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개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1차 회의를 통해 당국은 우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양 부원장보는 이날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협력업체와 운송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보증비율(85%→90%) 확대 및 수수료 0.2% 차감, 보증공급을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해도 보증을 제공하고, 최대 3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나 중소 화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나치게 돈줄을 죄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협력업체를 위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정부 "모기업이 책임져라" 압박…한진그룹 '묵묵부답' 서별관 청문회 예정대로…홍기택 출석 '주목' 부장검사 돈거래 의혹에 늑장 감찰 논란…개혁안 무색 막 내린 성공신화…'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