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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유·무형 이익은 모두 금품

입력 2016-09-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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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먼저 확정된 내용들,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처음 발표된지 4년여 만에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농수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심했던 금품 수수 허용 금액은 기존안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1회를 기준으로 한 허용 기준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와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경우 1회로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어, 3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인근 찻집에서 5천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금품은 '금전·물품의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편의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는 게 매뉴얼 규정입니다.

따라서 할인권이나 초대권, 교통·숙박 제공, 취업 제공 등도 금품에 해당합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하거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면제 요청 등을 받았을 때 위법 또는 권한을 넘어 처리해주는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명시했습니다.

메뉴얼에 따르면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청탁을 받는다면 '청탁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거절하고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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