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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혐의 이대생들 "경찰이 진술 강요"…경찰 "오히려 배려"

입력 2016-09-06 17:01

학생 "'X팔려서 진술 거부하느냐'는 등 강압 수사"

경찰 "'이게 정상 조사?' 생각 들 정도로 배려 많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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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X팔려서 진술 거부하느냐'는 등 강압 수사"

경찰 "'이게 정상 조사?' 생각 들 정도로 배려 많이 해줘"

감금 혐의 이대생들 "경찰이 진술 강요"…경찰 "오히려 배려"


감금 혐의 이대생들 "경찰이 진술 강요"…경찰 "오히려 배려"


교수·교직원에 대한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경찰에게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로 41일째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이날 이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에 소환된 학생들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해지 부회장, 허성실 사범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7월28일 농성 첫 날에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이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주도한 혐의(특수감금)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 소환 조사로서는 이례적으로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감금한 것이 X팔려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 미라대가 폐지되니 속이 시원하냐' 등의 질문을 받으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압적 부당 수사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등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당사자들에게 일절 통지 없이 통화·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열람했다"며 "사건 당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근거로 삼아 주동자 물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수사를 위해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경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된 것은 본관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자료 화면과 교수들의 진술이 대부분이었다"고도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에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대문서 관계자는 "소환 학생들은 조사 중에 휴대전화 통화, 메모 등을 자유롭게 했다"며 "'이게 정상적인 조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반박했다.

통화 내역 열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락 하에 실시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통신수사를 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진술 강요라며 제시한 질문 내용도 겁을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조사 경찰관의 말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7월28일부터 본관 점거를 시작했다.

당시 평의원회 소속 교수·교직원 5명은 30일 오후 경찰이 진입될 때까지 46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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