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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마침내 등장…호텔 건립 붐·일자리 창출 촉발할까

입력 2016-09-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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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마침내 첫 '학교 옆 호텔'이 등장한다. 이를 계기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붐과 관련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중소 규모 부동산 업체인 ㈜아르샘디엔씨(대표 오낙영)가 지난달 30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청을 통해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은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4년 만에,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이 브랜드를 사용해 운영한다.

아르샘디엔씨는 원래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 호텔로 업종 변경하려 했으나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m 거리)에 해당하는 탓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러브호텔도 아닌 외래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호텔인 데 과잉규제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 3월23일 관광진흥법이 드디어 개정돼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아르샘디엔씨는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뜻을 이뤘다.

해당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2014년 3월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편견으로 인해 일자리를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다.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보건법'상 관광호텔은 폐기물 수집 장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유해시설이다.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 대상 호텔은 100실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하고, 유해시설 적발 시 곧바로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호텔 외에도 서울, 경기 등에서 22개소(약 4600실) 대기 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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