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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영장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6-09-06 15:50

이씨, 200억 부당이득…유사수신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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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200억 부당이득…유사수신 혐의 일부 인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영장청구 여부 결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가 투자자를 속여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이씨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대주주와 공모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 주식 일부에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고발한 사람이 40명이지만 이씨가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 1000여명 정도 된다고 진술한 만큼 정확한 피해자 수는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유명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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