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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7일 소환조사 잠정 보류

입력 2016-09-06 15:47

내일 면담 뒤 재소환 및 방문조사 여부 결정

서미경씨 여권무효 등 강제 입국조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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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면담 뒤 재소환 및 방문조사 여부 결정

서미경씨 여권무효 등 강제 입국조치 할 듯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7일 소환조사 잠정 보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소환 조사를 미루고 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7일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을 방문해 신 총괄회장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상태를 확인한 뒤 재소환 통보 여부나 방문조사 등 조사방식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살피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간단한 면담을 하고 주치의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5일 통보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에 신 총괄회장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방문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탈세 및 78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을 몰아주는 등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 대해 강제 입국 조치를 이번주 중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여권 무효와 적색수배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귀국을 미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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