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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최종 의결…이달 28일부터 '3·5·10만원'

입력 2016-09-06 18:58 수정 2016-09-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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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최종 확정한 겁니다.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입니다. 액수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농림부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28일 법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인데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법적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영란법, 이제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카운트 다운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뭐… 패가망신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와 있는 미국인 마이클 씨가, 공무원 A씨에게 사업 편의를 좀 봐달라는 생각으로, 값비싼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허진 반장, 이거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허진 여당 반장]

당연히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부정청탁한 거니까 법 적용 대상이겠죠. 그걸 흔히 속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 공직자가 외국에서 비싼 식사대접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요?

[허진 여당 반장]

또 똑똑하다고 하실까 봐 겁나긴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속지주의뿐 아니라 속인주의가 적용되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서 받아도 역시 적용될 겁니다.

[기자]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영화를 보면서 질문드리죠. 먼저 < 완벽한 파트너 >와 < 결혼은 미친 짓이다 >입니다.

두 영화 모두 아주 그냥 화끈한, 청소년관람불가인데요. 물론 저는 안봤습니다만. 각각 김영호 씨와 감우성 씨가 나오죠. 김영호 씨는 대학교수로, 감우성씨는 대학강사로 나오는데, 임소라 반장, 둘 중의 누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임소라 청와대 반장]

일단 김영호씨는 대학교수니까 당연히 법 적용을 받고, 음 글쎄요. 시간강사는 < 고등교육법 >이 정하는 '교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될 것 같은데요?

[기자]

누가 보면 말이죠, 이거 짜고 하는 건줄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다 맞추냐… 고등교육법 얘기까지 하면서요. 아무튼, 맞습니다. 명예교수, 겸임교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용역계약 맺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부장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제가 공무원인 한 여성한테 구애를 합니다. 환심을 사려고 눈물을 머금고 100만 원이 넘는 명품가방을 딱 선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앵커]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틀려야 하는 건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1회 100만 원이 넘으면, 직무연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예로 든 건 이성간의 문제인데… 그런데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인간사에서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적용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음, 부장. 솔직히 저도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선 "연인관계일 때는 받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구애를 하는 과정, 나랑 사귀자고 조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별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면 처벌을 안받으려면 연인관계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처럼 연인 애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미혼 남녀분들,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선물 누군가가 안겨준다 싶으면, 그 선물이 탐이 난다, 그러면 좋든 싫든 한 달이라도 무조건 사귀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 법을 맨처음 제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걸 < 더치페이법 >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자'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어렵고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모바일 앱 중에는, 밥값을 n분의 1로 나누고, 해당 금액을 대표 결제한 사람에게 송금케 하는 것도 나와있더군요.

지금 당장 그 앱을 다운받아서 깔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 발제는요, < 김영란법 최종 의결…28일부터 3·5·10 >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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