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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의료기관 26곳 적발

입력 2016-09-06 11:25

의료기관 17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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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7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의료기관 26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 2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회용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 2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운영신고센터에 접수된 85건을 조사한 결과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54건중 절반 가까이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보건당국은 적발된 26건중 1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2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9건, 의료기기 소독 불량 혹은 주사기 포장을 뜯은 후 방치 6건 등이다. 2건은 미처분 대상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4월16일 이후 추가 신고접수된 36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자료분석을 마치고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현대의원 2011~2012년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돼 내원자 1만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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