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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년 7월 개통…보조금관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6-09-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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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개통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6일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뒷받침하기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중복·부정수급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일반국민이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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